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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  장례식을 치르는 동안, 장례지도사가 장례식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

  사실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라 우왕좌왕했는데, 일단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봅니다.

  속시 틀리거나,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 

<순서>

  1. 사망신고
  2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
  3. 법무소 고용

  다만 개인은 법 관련 처리가 어려울 테니 법무소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장례지도사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.

사망신고

  • 사망진단서 필수.
  •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.
  • 신고기한: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.

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

  • 사망신고 필수: 사망신고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.
  • 사망신고 시 ‘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’도 함게 신청이 가능.
  • 신청기한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

조회해주는 재산

  1. 국세(체납, 고지세액)
  2. 금융거래(은행잔고, 대출, 보험, 주식 등)
  3. 국민연금(가입여부)
  4. 지방세(체납, 고지세액)
  5. 자동차(소유정보)
  6. 토지(소유내역) 등 총 19종.

법무소(법무사 사무소)

  장례지도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상속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라 추측했는데, 몇 군데 방문 및 문의해본 결과 내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.

  • 일단 원스톱서비스 결과가 있어야 법무소도 무언가 해 줄 수가 있다고 한다.
  • 대부분의 법무소는 부동산 관련 일만 처리한다고 하였다.
  • 그 외의 일은 개인이 각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 가능하다는 답만 들었다.

 

  또한, 상속 관련 다음 3개의 사무소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.

  • 법무소(법무사 사무소): 부동산 관련 서류 및 처리를 한다.
  • 세무소(세무사무소): 상속세 세금 계산 및 처리.
  • 변호사: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.

 

*참고: 법률사무소를 보고 찾아가봤었는데,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었다. ‘법무소’는 ‘법률사무소’의 줄임말’이 아니었다. 법률사무소는 분쟁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라고 한다.

추가 정보 링크

조언 부탁드립니다

  내용이 틀리거나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등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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